94.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1화약류를운반하려는사람은행정안전부령으로정하는바에 따라 도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하의 화약류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화약류를 폐기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제조업자가제조과정에서생긴화약류를그제조소 안에서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 4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판매소마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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