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1징계의결요구권자는 공금횡령‧유용 및 업무상 배임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2징계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감독자가 부임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부하직원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징계책임을 감경하여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하거나 징계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있다.

- 3징계의결요구권자또는징계위원회는서로관련이없는2개 이상의의무위반행위가경합될때에는그중책임이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 4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이 있어도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의무위반행위가 직무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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