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1공무원은상급자가자기또는타인의부당한이익을위하여 공정한직무수행을현저하게해치는지시를하였을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과 상담하여야 한다.

- 2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공무원은다른공무원에게또는그공무원의배우자나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 4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서요청하거나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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