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1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열손가락지문을날인하도록한 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에 의한 별지 제30호 서식 중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도록 한 부분은 「주민등록법」 제24조 제7항의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의 서식을 정하면서보다정확한신원확인이가능하도록하기위하여 열 손가락의 지문을 날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2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의 수권조항인 구 「감염병의 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76조의2제1항제1호는정보수집의 목적 및 대상이 제한되어 있고, 관련 규정에서 절차적 통제장치를 마련하여 정보의 남용 가능성을 통제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3정보주체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정보주체의 위임 없이도 정보주체의 가족관계 상세증명서의 교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중 ‘배우자, 직계혈족은 제1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은 정보주체의 현재의 혼인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의 이익 보호에만 지나치게 치우친 방법이므로, 달성하려는 입법목적과 그로 인해 제한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달성하지 못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 4「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4조제1항본문중 ‘직계혈족이 제15조에 규정된 증명서 가운데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의교부를청구’하는부분은가정폭력피해자인 청구인의 개인정보가 가정폭력 가해자인 전 배우자에게 무단으로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아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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