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1청구인이 국가안전기획부 면회실에서 그의 변호인과 접견할 때, 국가안전기획부 소속직원인 수사관이 참여하여 대화 내용을 듣거나 기록한 것은 헌법 제12조 제4항이 규정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배된다.

- 2검찰수사관인 피청구인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인 청구인에게 피의자후방에앉으라고요구한행위와관련하여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이헌법상기본권에해당한다고보더라도, 청구인은 적극적으로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행사를 조력하는 등 피의자신문참여권을 행사함에 있어 어떠한 지장도 받지 않았으므로 후방착석요구행위의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을 인정할 수 있다.

- 3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어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출발점은 변호인선임권에 있고, 이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기초적인 구성부분으로서 법률로써도 제한할 수 없다.

- 4청구인이 구속된 후 6월 1일에 청구인의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었고 그 국선변호인은 6월 5일에 청구인에 대한 접견을 신청하였는데, 접견을 희망한 6월 6일이 현충일로 공휴일이라는 이유로접견이거부되었고이로부터이틀후인6월8일에 청구인과 변호인의 접견이 실시된 것은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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