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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재산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1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청구권을 면책제외채권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은 개인회생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한 불가피한 규율에 해당하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2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퇴역연금 수급자는 다른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다시 소득활동을 계속하게 되었으므로 실질이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보수인 의정비는 퇴역연금을 대체하기에 충분하므로 연금을 통해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퇴역연금 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에취임한경우,퇴역연금전부의지급을정지하도록 규정한 구 「군인연금법」 제27조 제1항 제2호 중 ‘지방의회의원’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퇴역연금 수급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3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도록 정한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 제1항은 재산권 제한의 정도가 부당한 조세회피의 방지라는 공익에 비하여 중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4
     납세의무자가법정신고기한까지「지방세법」에따라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한 구 「지방세기본법」 조항은 납세의무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여 신고납세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납세의무의 확정을 위해 투입될 과세관청의 행정력을 절감하며 납세의무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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