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1자백간주로 인한 피고 패소판결을 항소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민사소송법」 조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규정한 조항들과 상호 배치되거나 모순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위배된다.

- 2체계정당성의 원리는 동일 규범 내에서 또는 상이한 규범간에 그 규범의 구조나 내용 또는 규범의 근거가 되는 원칙면에서 상호 배치되거나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는 하나의 헌법적 요청이며, 국가공권력에 대한 통제와 이를 통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이념으로 하는 법치주의원리로부터 도출된다.

- 3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가액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이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을 잃은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4체계정당성 위반은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 등 일정한 헌법의 규정이나 원칙을 위반하여야만 비로소 위헌이 되며, 체계정당성의 위반을 정당화할 합리적인 사유의 존재에 대하여는 입법재량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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