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 「경찰장비관리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형사사건의 수사 대상이 된 자가 있을 때에는 무기 소지 적격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한다)의심의를거쳐대여한무기・탄약을 회수할 수 있다.다만,심의위원회를개최할시간적여유가없거나 사고 방지 등을 위해 신속한 회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여한 무기・탄약을 즉시 회수할 수 있으며, 회수한날부터7일이내에심의위원회를개최하여회수의 타당성을 심의하고 계속 회수 여부를 결정한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총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 1명 이상이 위원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정신건강상 문제가 우려되어 치료가 필요한 자의 경우 대여한 무기・탄약을 즉시 회수해야 한다. ㉣집중무기고란 경찰탄약을 집중 보관 및 관리하기 위해 각 경찰기관에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형사사건의 수사 대상이 된 자가 있을 때에는 무기 소지 적격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한다)의심의를거쳐대여한무기・탄약을 회수할 수 있다.다만,심의위원회를개최할시간적여유가없거나 사고 방지 등을 위해 신속한 회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여한 무기・탄약을 즉시 회수할 수 있으며, 회수한날부터7일이내에심의위원회를개최하여회수의 타당성을 심의하고 계속 회수 여부를 결정한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총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 1명 이상이 위원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정신건강상 문제가 우려되어 치료가 필요한 자의 경우 대여한 무기・탄약을 즉시 회수해야 한다. ㉣집중무기고란 경찰탄약을 집중 보관 및 관리하기 위해 각 경찰기관에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 1㉠(O) ㉡(O) ㉢(X) ㉣(X)

- 2㉠(O) ㉡(X) ㉢(O) ㉣(X)

- 3㉠(O) ㉡(X) ㉢(X) ㉣(O)

- 4㉠(X) ㉡(O) ㉢(X)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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