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 「경찰청공무원행동강령」제17조(경조사의통지제한)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음 중 그 예외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 1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 2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 3공무원 자신의 배우자가 소속된 친목단체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 4신문, 방송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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