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거주・이전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1아프가니스탄 등 전쟁이나 테러위험이 있는 해외 위난지역에서 여권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 또는 체류를 금지한 외교통상부 고시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

- 2입국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간의 권리에 속하므로, 입국의 자유에 대한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은 인정된다.

- 3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는 국외에서 체류지와 거주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해외여행 및 해외이주의 자유’와 외국에서 체류하거나 거주하려고 대한민국을 떠날 수 있는 ‘출국의 자유’를 포함하지만,외국체류나거주를중단하고다시대한민국으로돌아올 수 있는 ‘입국의 자유’는 포함하지 않는다.

- 4누구든지 주민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거주지를 자유롭게 이전할 수있어서,주민등록여부가거주・이전의자유와직접적인관계가있다고보기도어렵고,영내기거하는현역병은「병역법」으로말미암아거주・이전의자유를제한받게된다.따라서군인이 영내에 거주할 때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 주민등록을 하게 할지라도 그의 거주・이전의 자유는 제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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