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시행의 시행방식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은?
- 1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을 혼용하는 방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 2정비구역의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법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을 혼용하는 방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 3정비구역의 전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 4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ㆍ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 5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