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 도시개발법령상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위한 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2동의자 수 산정방법에는 토지소유권을 공유한 자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자인 경우 그들 각각을 토지소유자 1명으로 본다.

- 3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동의를 한 토지소유자는 조합설립인가 전에는 그 동의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

- 4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위한 토지면적의 산정에는 국·공유지가 포함된다.

- 5국·공유지를 제외한 전체 사유 토지면적 및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법에 따른 동의요건 이상으로 동의 받은 후에 그 토지면적 및 토지소유자의 수가 법적 동의요건에 미달된 경우에는 국·공유지관리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