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 다음은 대피공간의 설치에 관한 기준 내용이다. 밑줄 친 요건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1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하지 않을 것
- 2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 3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m2 이상일 것
- 4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m2 이상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