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 다음 거실의 반자높이와 관련된 기준 내용 중 ( )안에 해당되지 않는 건축물의 용도는?
( )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0m 2 이상인 것의 반자의 높이는 4m(노대의 아랫부분의 높이는 2.7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식물원

- 2장례식장

- 3위락시설 중 유흥주점

- 4종교시설

( )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0m 2 이상인 것의 반자의 높이는 4m(노대의 아랫부분의 높이는 2.7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