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위탁관리형 주택임대 관리업으로 등록한 경우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해 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임차인의 대출알선

- 2임대차계약의 체결ㆍ갱신

- 3임차인의 입주ㆍ명도

- 4임대료의 부과ㆍ징수

- 5시설물 유지ㆍ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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