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다음의 정의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은?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 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 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 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한 사업
- 1주거환경개선사업

- 2재건축사업

- 3공공재건축사업

- 4재개발사업

- 5공공재개발사업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 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 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 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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