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신고 또는 고발의 대상이 아닌 것은?
- 1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

- 2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 3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받은 자

- 4개업공인중개사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 5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