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 가운데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때 1차 행정처분기준으로 옳은 것은?
- 1사용정지 15일

- 2경고 또는 사용정지 15일

- 3사용정지 30일

- 4경고 또는 업무정지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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