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없이 해당 제조소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며칠 전 까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 17일

- 214일

- 321일

- 4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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