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에서 제4석유류와 혼재할 수 없는 위험물은? (단, 위험물은 각각 지정수량의 2배인 경우이다.)
- 1황화린

- 2칼륨

- 3유기과산화물

- 4과염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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