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조소등의 허가, 취소 또는 사용정지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안전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 2완공검사를 받지 않고, 제조소등을 사용한 때

- 3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

- 4제조소등의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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