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 위험물제조소등에 경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단,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이다.)
- 1이동탱크저장소

- 2단층건물로 처마 높이가 6m인 옥내저장소

- 3단층 건물 외의 건축물에 설치된 옥내탱크저장소로서 소화난이도등급 I에 해당하는 것

- 4옥내주유취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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