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정의한 용어 중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 1위험물.

- 2인화성물질

- 3자연발화성물질

- 4가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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