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위험물탱크의 용량은 탱크의 내용적에서 공간용적을 뺀 용적으로 한다. 이 경우 소화약제 방출구를 탱크안의 윗부분에 설치하는 탱크의 공간용적은 당해 소화설비의 소화약제 방출구 아래의 어느 범위의 면으로부터 윗부분의 용적으로 하는가?
- 10.1미터 이상 0.5미터 미만 사이의 면

- 20.3미터 이상 1미터 미만 사이의 면

- 30.5미터 이상 1미터 미만 사이의 면

- 40.5미터 이상 1.5미터 미만 사이의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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