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등기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 1등기된 입목에 대한 저당권의 취득

- 2피담보채무의 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소멸

- 3혼동에 의한 지상권의 소멸

- 4상속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 5분묘기지권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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