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상 정보통신기반시설과 관련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등은 특정한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2누구든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일시에 대량의 신호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오류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3관리기관의 장은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교란․마비 또는 파괴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 4정부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보호 기술개발과 관련된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