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서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1수탁자가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2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제2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

- 4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