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 지방세기본법상 취득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출자자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자는?
- 1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

- 2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3비상장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4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

- 5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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