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은?
- 1채무불이행으로 담보물이 채무변제에 충당된 경우

- 2사업자가 폐업할 때 당초매입세액이 공제된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남아있는 재화

- 3사업자가 당초 매입세액이 공제된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4질권,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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