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중소기업법인 甲의 제1기 사업연도(2020년 7월 1일 ~ 12월 31일) 접대비한도액 계산 시 수입금액이 없더라도 법인세법상 최소한 인정받을 수 있는 접대비 한도금액은?
- 136,000,000원

- 224,000,000원

- 318,000,000원

- 412,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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