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예정신고와 납부에 관한 설명이다. 빈칸에 들어갈 금액은 얼마인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 ㉠ ) 미만인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로 결정하여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 ㉡ )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 1㉠: 48,000,000원 ㉡: 200,000원

- 2㉠: 100,000,000원 ㉡: 200,000원

- 3㉠: 50,000,000원 ㉡: 300,000원

- 4㉠: 150,000,000원 ㉡: 3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