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은?
- 1사업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무신고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영세율무신고시에는 영세율과세표준의 0.5%)를 적용한다.

- 2사업자는 법정신고기한까지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의 20%를 적용한다.

- 3간이과세자가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시 10%의 가산세를 적용한다.

- 4사업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납세액에 미납기간을 적용한 금액에 3/10,000을 납부지연가산세로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