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산업안전보건법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는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것은?
- 1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 2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 3고용노동부장관이 관보 등에 고시한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 4경미한 재해가 다발로 발생한 사업장





모든 문제들의 저작권은 원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웹상에 공개되어 있는 문제만 모아서 보여드립니다.
저작권 안내 데이터 보호 안내 제휴 문의
copyright 2026 뉴비티::새로운 CBT 시스템 - newbt.kr (Listed on LeanVibe)
자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