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서초는 2018년 11월 20일 ㈜중부에게 기계장치를 1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급하고 어음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2019년 2월 10일 ㈜중부에 부도가 발생하여 은행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았다.(㈜중부의 재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은 없다.) ㈜서초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신고시기와 공제대상 대손세액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공제시기 공제대상 대손세액
- 12019년 1기 예정신고 1,000,000원

- 22019년 1기 확정신고 1,100,000원

- 32019년 2기 예정신고 1,100,000원

- 42019년 2기 확정신고 1,0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