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다음 중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국공립연구기관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 2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지분비율이 10%를 초과하는 주주임원인 전담요원의 인건비

- 3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대학 위탁교육훈련비

- 4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조교수 이상 개인에게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해 지출한 위탁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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