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3. 「노인 보호구역」에서 노인을 위해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할 수 있는 조치가아닌 것은?
- 1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2이면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 3차마의 운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 4주출입문 연결도로에 노인을 위한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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