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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총중량 750kg 초과 3톤 이하의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위해 추가로 소지하여야 하는 면허는?
  • 1
     제1종 소형견인차면허
  • 2
     제2종 보통면허
  • 3
     제1종 대형면허
  • 4
     제1종 구난차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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