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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 전용차로 관련 내용으로 맞는 것은?
  •  2인 이상 승차한 승용 또는 승합차는 다인승 전용 차로를 통행할 수 있다.
  •  9인승 이상 승용차에 6인 이상이 승차한 경우 고속도로 버스전용 차로를통행할 수 있다.
  •  승합차는 12인승 이하인 경우에도 항상 고속도로 버스전용 차로를 통행할 수 있다.
  •  16인승 이상의 승합차는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 설치된 버스전용 차로를통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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