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5.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 1정기 적성검사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6개월을초과한 경우

- 2운전자가 단속 공무원(경찰공무원, 시・군・구 공무원)을 폭행하여 불구속형사 입건된 경우

- 3자동차 등록 후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 4제2종 보통면허를 갱신하지 않고 2년을 초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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