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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가장전세권자의 전세권부채권을 가압류한 자
  •  허위로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받은 자
  •  가장행위에 기한 근저당권부채권을 가압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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