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6.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통행차의 기준으로 맞는 것은?(버스전용차로 없음)
- 1승용자동차의 주행차로는 1차로이므로 1차로로 주행하여야 한다.

- 2주행차로가 2차로인 소형승합자동차가 앞지르기할 때에는 1차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 3대형승합자동차는 1차로로 주행하여야 한다.

- 4적재중량 1.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는 1차로로 주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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