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으로 맞는 것은?
- 14만 원

- 220만 원

- 350만 원

- 4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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