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 도로교통법상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긴급자동차 운전자가 할 수 있는2가지는?
- 1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사상자 구호 조치 없이 계속 운행할 수 있다.

- 2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면서 계속 운행할 수 있다.

- 3도로의 중앙이나 좌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 4정체된 도로에서 끼어들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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