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8. 일반자동차가 생명이 위독한 환자를 이송 중인 경우 긴급자동차로 인정받기 위한조치는?
- 1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2전조등 또는 비상등을 켜고 운행한다.

- 3생명이 위독한 환자를 이송 중이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가 필요 없다.

- 4반드시 다른 자동차의 호송을 받으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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