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3.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개인형이동장치는 제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무엇이라고하는가?
- 1공동 위험행위

- 2교차로 꼬리 물기 행위

- 3끼어들기 행위

- 4질서위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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