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9.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의 운전자가 다음의 행위를 반복하여 다른사람에게 위협을 가하는 경우 난폭운전으로 처벌받게 된다. 난폭운전의 대상 행위로틀린 것은?
- 1신호 및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 2안전거리 미확보, 급제동 금지 위반

- 3앞지르기 방해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 4통행금지 위반, 운전 중 휴대용 전화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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