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의 운전자가 다음의 행위를 반복하여 다른사람에게 위협을 가하는 경우 난폭운전으로 처벌받게 된다. 난폭운전의 대상 행위가아닌 것은?
- 1신호 또는 지시 위반

- 2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 3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 4고속도로에서의 지정차로 위반





모든 문제들의 저작권은 원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웹상에 공개되어 있는 문제만 모아서 보여드립니다.
저작권 안내 데이터 보호 안내 제휴 문의
copyright 2026 뉴비티::새로운 CBT 시스템 - newbt.kr (Listed on LeanVi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