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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피해 차량을 뒤따르던 승용차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하여 급제동하는 등위협 운전을 한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보복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처벌기준으로 맞는 것은?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1년 6월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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