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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으로 맞는 2가지는?
  •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의 만취 운전자는 운전면허 취소와형사처벌을 받는다.
  •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 불응하거나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의상태에서 인적 피해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면허 취소와 형사처벌을받는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의 단순 음주운전일경우에는 12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와 형사처벌을 받는다.
  •  처음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의 음주운전자가 물적 피해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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