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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도로교통법령상 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 기준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  전동킥보드의 경우 승차정원은 1명이다.
  •  전동이륜평행차의 경우 승차정원은 1명이다.
  •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의 경우 승차정원은 2명이다.
  •  모든 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은 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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